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직장에서 CCTV를 운영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은 법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범죄 예방과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고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범죄 예방 목적 외에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 내용을 징계나 업무 지시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거나 사적인 행동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심지어 노동조합 활동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면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CCTV 감시 및 질책 내용: 상사나 회사가 CCTV 영상을 근거로 잔소리를 하거나 질책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에 논다고 찍혔다", "폰 보지 말라는 공지가 내려왔다" 등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자료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회사 내부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규정이 실제 운영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의 진술: 다른 동료들도 이와 같은 감시를 당했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목격했다면, 그들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지시의 기록: 주임의 사례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은 허용되고 본인은 제재를 받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CCTV 설치의 문제를 넘어, 그 운영 방식이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