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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 전 여자친구와 환승을 당해 이별하게 되었고, 현재 남자친구와 만나 결혼을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 전 여자친구와 환승을 당해 이별하게 되었고, 현재 남자친구와 만나 결혼을
전 여자친구와 환승을 당해 이별하게 되었고, 현재 남자친구와 만나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그 남자분에게 저와의 만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저랑 헤어지기전에 그쪽이랑 사귀기 시작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거는 아마 아실거같고그리고 저랑 만날때는 아니지만 임신했던거나, 저랑 연락하고 만날때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의 전남친이랑 연락하고 잠자리를 가지고 했던거 아시나 해서요"위 내용을 현남자친구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따로 과장하는 표현이 없고, 사실임이 확실히 되는 내용인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개인이 볼 수 있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도 공연성이 확보가 되는지명예훼손에 해당이 될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