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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5년차 이상 이혼 관련하여 여쭙니다 아이는 둘, 한명은 06년생 성인이고 한명은 19살이고 내년에 성인이 됩니다

아이는 둘, 한명은 06년생 성인이고 한명은 19살이고 내년에 성인이 됩니다 부친의 폭력 폭언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가족들이 10년 이상 고통 받고 있고 아이 둘은 정신과 진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으며 둘다 내원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녹음기록과 폭력(심한 멍 사진, 맞아서 생긴 이마 혹 사진) 등 증거자료 있고요 경찰도 부른적 있습니다이혼시 재산 분할이 걱정입니다. 모친에게는 경제권이 없습니다 재산권 분할에서 정신과 내원 기록이나 녹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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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에서 증거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네,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자료'를 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친의 폭력, 폭언, 분노조절장애는 이혼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받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님께서 가진 녹음, 멍 사진, 경찰 출동 기록, 그리고 자녀들의 정신과 진료 기록은 이러한 유책성을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자녀들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면 위자료 금액이 훨씬 높아져요.

재산 분할 자체에는 직접 영향은 적어요.

재산 분할은 주로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서 나누는 거예요. 모친이 전업주부였다면 가사와 양육 기여도가 인정돼요.

하지만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니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가장 중요!)

변호사가 님 가진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어떻게 청구할지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줄 거예요.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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