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가 완료 된 상황이라면,
일본 국가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 원본과 여권 사본을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결혼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번역자 확인 날인)한 다음에,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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