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는 일괄공제5억원이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경우보다 크기때문에
일괄공제를 받는것이 절세가 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전 10년이상 1주택에서 동거한 자녀가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6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상속공제가11억원이 되어 상속재산평가액이 6억원이면 상속세는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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