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 제대 후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본인 계좌에 여러 차례 입금하셨는데,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탈락 또는 삭감될 수 있는지 걱정이신 질문자님.
저도 가족 중에 수급자 계열 심사를 받을 때, 작은 입금 하나에도 긴장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마음 너무 잘 이해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 돈을 입금한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군 적금이나 제대 후 본인의 합법적 소득(적금, 상여금 등)을 자신의 계좌에 나눠 입금한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고, 소득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복지 대상 심사 기준은 단순한 입금이 아니라 ‘입금의 출처와 맥락’을 함께 봅니다.
2. 복지 심사 시 입금 내역이 ‘소득 또는 증여’로 오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자주 나눠 입금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게 타인에게서 받은 돈이 아닌가?”, “누군가 증여한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가면, 일시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탈락 또는 감액 가능성도 생깁니다.
3. 따라서 반드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구청에 전화하셔서 다음처럼 말씀하시면 됩니다:
• “제대 후 군적금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본인 계좌에 분할 입금한 내용입니다.”
• “일해서 번 돈이나 누군가 준 돈이 아니라 제 명의 적금입니다.”
• “필요하다면 군 적금 증빙서류도 제출하겠습니다.”
4. 필요한 증빙자료 예시
• 군 적금 해지 내역서 또는 통장 사본
• 제대 일자 확인 가능한 병적증명서
• 입금된 계좌번호와 군적금 계좌번호 일치 여부
이 정도 서류를 제출하면 거의 100% 인정받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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