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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근무 공익 나오고 현재 휴학중인데갑자기 공익 근무 통지서가 날아왔는데미루는 방법은 없나요?

공익 나오고 현재 휴학중인데갑자기 공익 근무 통지서가 날아왔는데미루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도 당연히 가능하고

아래의 사유별 증빙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안내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6

소집일자연기 - 사회복무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소집일자연기 소집제도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결정 소집일자연기 입영신체검사와 귀가 국외왕래선원소집연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안내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사회복무요원 헌장 사회복무가(歌) 소집일자연기 개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소집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소집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신청시기 소집일 5일전까지 출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www.mma.go.kr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 연기는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가능,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등은 제외)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

90일의 범위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 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병무용진단서

잠복결핵치료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통틀어 2회, 1년의 범위내)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30일의 범위에서 연기

  •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통틀어 60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행방불명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되 그 연기 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 다만, 그 연기로 인하여 30세가 초과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세까지 연기

  •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해당 사유 연기 후 다음 입영일자 5일전까지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득이한 단기

국외출국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3)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다만,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대학진학(중·고등학교 진학·복학예정인 사람 포함)예정인 사람은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 추가로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대학수학 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22세에 최초 연기 신청한 사람 포함)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대학원진학 예정인 사람(박사과정 수학예정인 사람 포함)은 대학(원)을 졸업(예정)하는 다음 해 5월 말일(후기 졸업(예정)한 사람 중 다음연도 후기 진학예정인 사람은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대학편입학 예정인 사람은 대학수료 또는 졸업(예정)하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자녀출산·양육

친권자가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연기. 다만, 병역의무자가 미혼인 경우에는 자녀 또는 자녀의 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연기(28세 이상인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형제 동시복무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그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복무중인 형제의 전역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인 사람은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3회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시험 합격확인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은 연기 제한(28세 이상인 사람은 국가 공인 민간 자격시험 연기 제한) * 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 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제한

  • 시험 주기가 연 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동일시험에 한정하여 2회까지 연기하되(2회 연기 시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입영일 이전에 접수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접수일정까지 연기 후 접수여부 확인, 추가연기

  • 1차와 2차 시험이 구분되는 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이 경우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해 2차 시험 접수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공무원 채용 후보자 등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연수원 수련 등

회계사, 변리사 등 자격·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중(예정)인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검정고시 응시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하되, 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시험접수증(수험표)

의사 ·한의사, 임용 시험 등 응시 예정자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한약사 포함) 면허시험,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관련 대학(원) 졸업 등 해당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후 시험응시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기(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시험접수증(수험표)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매일(주말제외)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는 한 차례만 졸업(수료) 시까지 연기(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재학(원) 확인 자료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학점은행 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학력이 학사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형태(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된 경우 및 학기 중 출석수업이 1회 이상 필수인 원격수업 포함)로 수강중인 사람은 한 차례만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사실확인(병무청)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 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의 1년이내 졸업예정인 사람(수료 포함)으로서 학업 계속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대학 2년제 과정 23세, 3년제 과정 24세, 4년제 과정 25세, 5년제 과정 26세, 6년제 과정 27세, 의과·약학 대학 28세, 의과·약학 대학원 29세, 박사학위 과정 29세, 연수기관은 27세)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휴학한 사람은 연기 제한)

재학(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그 밖에 4촌 이내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 취업활동은 제외

  • 재직증명서(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사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기타 관련사실 증빙서류 등

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직증명서(업체 서식)

창업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창업한 사람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사람

  • 사회적기업창업가(대표자), 예비사외적기업 창업가(대표자), 정부부처의 사회적 육성사업 참여한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소셜벤처·사회적 기업 경연대회 포함)” 포상 순위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훈격이 대통령상 이상인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사람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창업지원사업선정 사실확인서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사본

  • 사회적기업육성사업협약서 사본

  •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 경진대회 본선진출 확인서

  • 특허증

  • 실용신안등록증

  • 벤처캐피탈 투자 사실확인서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 연기사유가 계속되는 등 필요할 경우 동일 사유에 한하여 3개월 범위에서 1회 추가 연기(통틀어 2회, 6개월 범위).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 대사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제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