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도 당연히 가능하고
아래의 사유별 증빙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안내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 연기는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가능,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등은 제외)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류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90일의 범위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 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 병무용진단서 |
잠복결핵치료 |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통틀어 2회, 1년의 범위내) |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행방불명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 |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득이한 단기 국외출국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
|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 |
자녀출산·양육 | 친권자가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연기. 다만, 병역의무자가 미혼인 경우에는 자녀 또는 자녀의 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연기(28세 이상인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형제 동시복무 |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 3회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시험 합격확인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
| 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
공무원 채용 후보자 등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연수원 수련 등 | 회계사, 변리사 등 자격·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중(예정)인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검정고시 응시 |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하되, 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 시험접수증(수험표) |
의사 ·한의사, 임용 시험 등 응시 예정자 |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한약사 포함) 면허시험,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관련 대학(원) 졸업 등 해당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후 시험응시 예정인 사람은 원에 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기(2회 이상 연기 시는 이전 시험 응시 여부 확인 후 연기) | 시험접수증(수험표) |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매일(주말제외)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는 한 차례만 졸업(수료) 시까지 연기(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 제한) | 재학(원) 확인 자료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 사실확인(병무청) |
졸업예정자 |
| 재학(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그 밖에 4촌 이내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 취업활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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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4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재직증명서(업체 서식) |
창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창업한 사람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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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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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득이한 사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 연기사유가 계속되는 등 필요할 경우 동일 사유에 한하여 3개월 범위에서 1회 추가 연기(통틀어 2회, 6개월 범위).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 대사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제한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