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관련 문의 업무로 인해 1개월 ~ 3개월의 해외출장 시에도 건강보험 감면혜택을 받을
업무로 인해 1개월 ~ 3개월의 해외출장 시에도 건강보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정지 관련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 1일 출국 시, 2일부터 급여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해당 월은 건강보험료 부과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입국의 경우 전월 출국하였고 입국 월이 31일까지인데 30일에 입국했으면 입국 월은 감면되나요?(예: 6월 10일 출국 ~ 7월 30일 입국)2. 1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6월 10일 ~ 7월 11일인지 해당 월 1일 ~ 말일 전부 해외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