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 분이 해외에 거주 중인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해외 거주로 인해 국내에서 통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 한 명이 해외에 있을 때 협의이혼, 어떻게 가능한가?
①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숙려기간 경과, 확인기일 출석을 모두 마쳐야 성립합니다. ② 한쪽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반드시 ‘대리 출석’은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만 이혼 확인이 처리됩니다. ③ 해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이 어렵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 해야만 절차가 이어집니다. ④ 협의이혼에서 꼭 필요한 신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배우자 쌍방이 모두 준비해야 하고, 국외 거주자는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 또는 확인 절차를 받아 국내 제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2. 해외 체류자가 국내 출석이 가능한 경우의 절차
① 출석이 가능한 경우, 미리 서류를 준비해 국내로 가져와 관할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밟습니다. ② 현지 대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확보가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 입국 시 지참해야 합니다. ③ 양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 출석해 신청서 접수, 숙려기간 후 확인기일까지 출석을 완료하면 협의이혼이 정상 성립됩니다.
3. 불가피하게 국내 출석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고려
① 만약 질문자님께서 현실적으로 입국해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한국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② 재판상 이혼은 본인을 대신한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므로, 직접 출석은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서면진술 및 위임장이 요구됩니다. ③ 혜택: 재판상 이혼 청구 시에도 해외 거주자임을 감안해 법원에서 화상 재판 등 비대면 출석 방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④ 입증자료(혼인파탄, 장기간 별거, 사실상 혼인관계 해소 등) 역시 상세히 준비해야 하므로 공적 서류, 해외 대사관의 사실확인서, 이메일 기록 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4.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입증자료
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해외 거주자) ③ 현지 대사관에서 발급 또는 공증받은 신분 확인서 ④ 변호사 선임 시에는 위임장, 해외 거주 관련 증빙, 이메일 등 외국 생활 증거자료 및 입국불가 사유 소명 자료
필수서류 | 준비방법 | 비고 |
기본증명서 | 국내 행정복지센터 발급 | 배우자 각각 별도 |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행정복지센터 발급 | 배우자 각각 별도 |
혼인관계증명서 | 국내 행정복지센터 발급 | 배우자 각각 별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현지 대사관 발급 | 해외 거주자 |
공증 또는 확인서 | 현지 대사관에서 공증 | 서명 등 |
변호사 위임장 | 작성 후 우편 송부 | 재판상 이혼 시 |
5. 현실적 결론: 방법 선택의 기준
① 해외 거주 배우자의 국내 직접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은 진행이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 절차만이 현실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해외 체류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의 당위성을 소명하면 최대한 간단한 서면변론 및 비대면 출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실무에서는 현지 영사관을 통한 서류 인증, 변호사 위임, 증거확보 등 철저한 서류 준비가 절차 단축과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협의이혼의 경우, 쌍방이 모두 국내 관할법원에 출석해야 성립하며 ② 해외 체류로 물리적 출석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은 불가합니다. ③ 이때는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서류 준비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한 간소화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④ 모든 증빙자료와 사유서, 위임장, 공증자료 등 실질 증거 확보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랜 고민과 불편함 끝에 결단을 내리셨을 질문자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나라와 시간이 멀리 있어도, 법적 절차는 분명 길이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상황이더라도, 꼼꼼한 증빙과 절차적 준비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에 다다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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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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