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라는 5대5 게임을 하는도중에 팀원이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하지 않고 일부러 패배를 유도하며 플레이를 하고 저희 팀원 4명에게 "열심히 하셨는데 지시면 안좋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제가 그 상황에 너무 화가나서 미쳐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느그애미 보지임" 이라고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통매음이나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