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EMS, 국제소포,국제등기 등 국제우편물은
처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미국 200달러, 그외 150달러)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지않고
택배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해서 세관통관할때 통관신청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통관신청할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통관신청대상으로 분류가되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알림문자/서신)으로 통관신청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말씀하신 30달러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