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한국 베트남의 경우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비자를 진행 할 수 있고 승인되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입니다.
혼인신고시에 미혼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혼인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진행시에는 한국인 초청인의 소득, 주거, 범죄, 건강, 신용요건과
베트남 배우자의 언어, 건강,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 살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