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최근 미국발 800달러 이하 면세 폐지 관련하여 정리한 핵심 답변입니다.
미국 상호관세와 개인택배는 별개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보복관세(종가세, 종량세)는 기업 간 무역 및 특정 품목 수출입에 해당하며
개인이 직구로 수입하는 **해외택배(개인통관)는 일반 통관 기준(품목별 세율)**을 따릅니다.
즉, 미국 외 다른 국가(일본, 유럽 등)도 중국·홍콩을 제외하면 품목별 세율 기준으로 관세 부과됩니다.
중국발 택배의 고정과세(건당 $200)는 중국·홍콩 한정입니다
이는 '특송물품 간이세율' 제도 중 중국·홍콩발 간이통관물품에 한해 200달러 정액과세 적용한 것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타국 발송 택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정식통관 또는 일반 간이세율 기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미국의 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구매자'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미국 내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일부 주(state)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가 귀국 후 별도 신고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국제직구(한국으로 배송되는 경우)**라면
대개는 미국 주정부의 판매세, 사용세는 면세되며,
대신 한국에서 수입통관 시 관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단, 미국 내 배송 → 배송대행지 → 한국 수입일 경우
미국 내 배송지 기준으로 Sales Tax가 붙을 수 있음 (예: 캘리포니아는 8~9% 세금 부과됨)
요약 정리
중국발만 고정관세(200달러), 그 외 국가는 품목별 일반과세
미국발 개인택배는 품목·금액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미국의 판매세는 미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제직구엔 보통 적용되지 않음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