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범죄와 관련된 건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다고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작년 여름부터 영장범위가 나와 수사할거같은데, 제가 그 피의자 중 한명과 재작년에 딥페이크를 일대일로 공유한적이 있는거같습니다. 피의자는 죄책감으로 올해초쯤에 사진을 삭제했고, 혹시 디지털 포렌식 진행하게 될때 사진이 썸네일로 누가봐도 그런 사진인게 뜨게된다면 이번 성범죄 사건과는 무관한 사건이고 이번 사건과 일어난 기간도 다르니 변호인과 참관하여 영장 이외에 정보니 열람하지 말아달라고 권리 행사 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