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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중국적자인데 둘중 국적포기할려면?? 안녕하세요자녀가 중국출생인데 엄마가 한국국적이라 3년전에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복수국적)이번 7월에 휴가차 고향으로

안녕하세요자녀가 중국출생인데 엄마가 한국국적이라 3년전에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복수국적)이번 7월에 휴가차 고향으로 갔는데 중국당국에서 이중국적자 허용이 안되니 국적 하나는 취소해야만 한국입국 할수있다고 입국을 막고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국적을 취소할려고 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하니 병무청으로 문의하라 하고 병무청에 문의하니 국적과에 문의하라고 서로 떠미는 상태인데 이걸 어디에 문의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자녀는 지금 만21세 이고 군미필자입니다..한국국적 취득일이 23년11월2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자녀분이 태어날 당시 어머니 국적이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자녀분의 현재 국적 상태는 <선천적복수국적자> 신분입니다.

2. 한국 병역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1)대한민국 병역복무 후,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하던지, 아니면 (2)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얻어 38세까지 해외(중국)에 체류하는 방안, (3)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적선택, 국적이탈 및 국외여행 허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 문의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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