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한국 국적 취득 후 정해진 여행 일정과 국적 포기 절차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중요한 신분 변경 시점이므로, 관련 규정과 현실적인 위험성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한국 국적 수여식은 마쳤으나 중국 국적 포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유효한 중국 여권을 사용하여 중국으로 단기 여행을 다녀와도 되는지> 여부로 파악됩니다.
I. 원칙적인 법규 및 신분 상태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2025년 8월 12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부터 질문자님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과도기적 이중국적 상태: 한국은 외국 국적 포기를 조건으로 귀화를 허가하므로, 질문자님은 현재 중국 국적 포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과도기적 이중국적'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국법상으로는 이미 중국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II. 중국 여권 사용의 가능성과 명백한 위험성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출국(한국여권) → 중국 입국(중국여권) → 중국 출국(중국여권) → 한국 입국(한국여권)'의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중국 정부에 국적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 중국 여권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래와 같은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하므로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1) 출입국 심사 문제: 한국 또는 중국 출입국 심사관, 혹은 항공사에서 양쪽 여권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장시간 심사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출국·입국·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중국 내 신분 문제: 만약 중국에서 중국 여권을 분실하거나 어떤 문제에 휘말릴 경우, 신분 증명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질문자님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3) 국적법상 의무 불이행: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여행으로 인해 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요컨대, 중국 국적 포기 서류 제출 전, 유효한 중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것은 출입국 거부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매우 큰 방법이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은,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중국 국적 포기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한국 여권에 중국 방문 비자를 받아 여행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약하신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신분 문제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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