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으셨고, 사용처 제한이 궁금하신 질문자님.
사용 가능한 곳 (일반적인 기준)
지역화폐는 주소지 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보통 전통시장, 동네 식당, 카페, 편의점, 미용실, 약국, 학원, 병원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 김밥천국, 동네 치킨집, 지역 슈퍼, 미용실, 동네 병원 등
사용이 제한되는 대표 업종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유흥업소·사행성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백화점: 신세계, 롯데, 현대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온라인 쇼핑몰: 쿠팡, G마켓, 11번가, 마켓컬리 등
유흥·사행 업종: 주점, 노래방, 카지노, 오락실, 담배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일부 커피숍(스타벅스 등), 패스트푸드(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자동차 판매·보험·금융: 자동차 대리점, 보험료 납부, 금융서비스 등
아래에서 소비쿠폰 사용처에 관해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dailymov.cineplain.com/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