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 후 세관 문제 걱정되셨겠어요.
5만 5천 원(한화 기준) 정도면 세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입국 면세 한도는 800달러(약 110만 원) 이내
술·담배·향수 등 특수품목 제외하고,
**일반 쇼핑 품목(화장품·잡화 등)**은 총액 기준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불필요
즉, 5만 5천 원+면세 혜택 받고 구매한 물품이면 신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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