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받으며 영어 이름을 공식 이름으로 두고 미들네임으로 한국 이름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생년월일 빼고는 동일인 인정할 근거가 없어서 일 것입니다.
질문글의 여성은 9세였던 88년도에 이민을 갔으면 가족이민일 것입니다.
여성분의 한국 가족관계 증명서나 호적등본 등을 찾아봐야 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등도 찾아보구요.
어려서 이민을 가서 한국에는 사진, 지문 자료가 없을테니
아르헨티나 이민 갔을때의 서류, 미국으로 이민 갔을때의 서류 등을 찾아보면
부모님과 다른 형제 이름등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근거자료들을 모아 한국법원에서 동일인임을 입증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