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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전입신고 현재 와이프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끝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끝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나중에 F-6 비자를 발급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외국인은 전입신고가 아니고 체류지신고입니다.

관광비자시면 체류지 등록이 아예 안되어있을 것 같은데

비자 변경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 같네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체류지도 등록이 되는 것이구요

그 이후에는 이사다닐때마다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