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ATA CARNET는 필수로 발급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반출시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반출하셔야
추후 재반입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수출신고 후 반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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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