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1억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기청 대출로 내년 7월중순까지 계약이나,올해 2월에 8월에 조기퇴거 예정이라고 집주인께 말씀드렸고, 그때까지 문제없이 처리해준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에 올해 6-8월에 가압류 3건이 잡힌게 확인이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몇번 계약 파기까지 되었습니다.1. 이경우 '문제없이 처리해준다'라는 말을 가지고 조기 퇴실이 가능한지2. 만약 조기 퇴실 합의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 회수율이 높은지3. 계약기간을 그냥채우는게 회수율이 높은지...(이건 ..바램입니다..)건물시세가 가압류 및 근저당보다 높긴하나 제가 선수위에서 거의 뒤쪽이라 불안합니다.추가로 올해8월부터 최소 내년 초까지 해외에 거주예정입니다...출국전에 할수있는 조치는 다하고 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