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집행유예 이력이 있으면, 공항 취업 시 항공보안시설 출입증(정규 출입증) 발급에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증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를 하기 때문에, 범죄 유형과 경과 기간, 보안상 위험 평가에 따라 발급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일부 공항 관련 직무에서는 제한이 완화될 수도 있으니, 공항 보안담당 부서에 사전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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