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부가세 납부와 통관
개인 해외직구로 수입할 경우, 수량이 많으면 세관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세관에서 연락이 오면,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통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세: HS코드별 과세율 적용 (인형 대부분 8~13%)
부가세: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관세)에 10%
자체 폐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다음 경우 주의:
상업적 수입으로 판단될 경우 (수량·단가 기준)
위험물, 안전검사 대상,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단순 공동구매 50~70개 정도는 대부분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 가능
2️⃣ 목록통관 vs 일반수입신고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액(1인당 150달러 이하) 수입할 때 가능
수량과 가격 제한 있음
일반수입신고: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거나, 수량이 많거나, 공동구매 등 상업적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세관에 물품명, 수량, 단가, 용도를 신고해야 함
배대지 이용 시
일부 배송대행지는 일반수입신고를 대신 진행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 통관대행만 가능
따라서 본인이 수입신고를 진행하거나, 배대지가 수입신고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3️⃣ 인형 공구 시 주의사항
수량 과다로 상업적 수입 판단 가능
1인당 50~70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수입”으로 보일 수 있음
세관에서 수입목적 확인 요청 가능
KC인증, 안전검사
일부 장난감/인형은 어린이용 안전기준(KC 인증) 필요
개인 수입이라도 안전기준 확인 요청될 수 있음
관부가세 계산 예시
단가 10달러 × 60개 = 600달러
관세율 13% → 78달러
과세표준 = 600+78 = 678달러
부가세 10% → 67.8달러
총 납부세액 ≈ 145.8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