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라서 여자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매번 휴가 때 마다 평균 6박7일 정도를 여자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이에 대해서 계약서를 근거로 1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말을 한토시도 안틀리고 그대로 쓰면 - (특약사항 12번) 1인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1인 추가시 월세 10만원을 추가하기로 하며 1인 가구 외 숙박은 한달에 2회로 제한하며 2회가 넘을 시 2인으로 간주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 여자친구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특약사항 12번 사항과 (숙박의 기준은 늦은밤에 들어와서 다음날 이른아침 까지 머무는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함.) 14번사항을 (cctv에 대한 사항이라 함) 을 말씀 하시면서 cctv를 돌려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연락으로 숙박의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신거지 계약서 상에는 위에 특약사항 설명에 대한 말이 전부였습니다. 또 계약서의 말대로라면 1박2일이 1회인건지 아니면 6박7일동안 지낸것이 1회인것인지 명확히 명시돼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에도 월에 2회로 제한을 두는것은 과도한 제제이며 6박7일 정도로 2인가구로 간주한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집에 누구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가족,친구,애인 등을 데려오는 것은 임차인에 대한 기본 권리라는 글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용도외에 cctv를 사용하는것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도 엄연히 사생활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되고, 애초에 계약서 상에는 특약사항14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집 주인의 말이 다 맞다고 해도 집 주인에게 추가월세 10만원을 전부다 줄 필요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수도세 외의 모든 비용은 다 여자친구가 지불하고 있는데 10만원을 다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비용만을 지불해도 된다 라는 말이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