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전 직장 대표님의 행동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현 A회사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처벌 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A회사 대표님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취업 방해죄: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B회사 사장에게 질문자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취업을 방해하려 한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만약 대표님이 B회사 사장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대표님의 부당한 취업 방해 행위로 인해 B회사로의 이직이 무산되거나 다른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은 대표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B회사로의 이직이 불가능해진다면(A회사 대표의 험담 등의 원인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B회사로의 이직이 어려워지거나 무산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신 대표님과의 협박성 대화 녹취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B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또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B회사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면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려는 시도(예: 불합격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 등)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대표님의 취업 방해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대표님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취업 방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 출근일을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므로, 일단 B회사로의 이직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만약 원활하게 이직이 진행된다면 법적 조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실 수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대응 방안들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