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구조: 제조사-소속사-대행사-A-당사-B(한국)-C(일본)-매장1) A와 당사 간 상품 공급 계약 체결, B와 C와 당사 3자간 상품 공급 및 연대보증 계약 체결2) A,B,C는 관계사입니다. 2. 표면상의 거래1 . 당사가 A에 발주 및 대금 지급2. A가 당사에 상품 공급3. 당사가 B에 상품 공급4. B는 당사에 대금 지급3. 실질거래A는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의 앨범 등 상품을 매입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당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A는 팬사인회, 콘서트 등의 특전이 포함된 내용으로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이런 행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앨범을 판매하기 힘듬). 대행사는 소속사와 A 사이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는 업체임.당사는 매출증대 및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물건을 받은 적 없이 A에게 대금 지급하고, B에게 다시 물건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줌.B가 약속한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사는 A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A는 이를 B의 채무라고 항변함.4. 질의당사는 계약상으로는 B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으나, 이 거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체 거래구조 및 관련한 모든 논의를 A와 하였음. 당사 CFO와 A의 이사 간 카톡 및 대화녹취록이 다수 존재하며, A의 채무라고 명확히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증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A와 B를 상대로 가압류 및 A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또는 A,B,C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 승소 가능성과 소송 전략 등을 알고 싶습니다. 소가는 현재일 기준 2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B는 작년에 설립한 명목상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변제능력은 A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상담을 위해 필요 시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 방문 가능합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