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 기간까지 머물수 있습니다.
이혼판결문이나 합의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양육권을 확보했을 경우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결혼이 파탄되었다면 역시 한국에 머물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만약 재혼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도 체류할 수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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