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사자료는 5년 후 자동 삭제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16세였으므로 소년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어 5년 후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과 기록은 없고 재범도 없는 상태이므로, 5년이 지나면 수사자료도 삭제되어 기록상 아무런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상세 설명:
기소유예와 수사경력자료: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에는 수사경력자료 형태로 기록이 남습니다.
삭제 시점: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소년법 적용:
만 16세의 사건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며,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 시 수사기록의 삭제 기간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짧은 5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기록과 차이: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
범죄 수사경력 조회 신청을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그 이후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5년 동안은 수사경력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용이나 비자 발급 심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 또한 5년 후 자동 삭제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년 동안은 신중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