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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홀 면세 일본으로 이번 달에 워홀왔는데요아직 집이 없어서 전입신고 같은 3대대장 아무것도

일본으로 이번 달에 워홀왔는데요아직 집이 없어서 전입신고 같은 3대대장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일본에서 쇼핑하고 면세 적용될까요?어디서는 입국 후 3달 안으로는 면세 적용된다는 말도 있어서용

일본 도쿄의 주식회사 솔하우징 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 체재 비자가 아닌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특정활동비자 입니다.)

https://taxfree.jp/subject/

면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경우는

- 재류자격이 단기체재로 일본 입국 6개월 미만자

- 재류자격이 외교 또는 공용인 경우

- 선원, 승무원 관계자 등으로 입국 6개월 미만자

- 일본과 미국 협정에 의한 미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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免税になる対象者 | 免税店.jp

免税販売は、外国人旅行者などの一時的滞在者が対象となります。 ※外国人であっても、日本国内に居住している方など、免税対象者とならない場合があります。 免税になる対象者とは 免税販売の対象となるのは、以下の要件を満たす方です。 <外国人>※①~④のいずれかを満たすこと ①在留資格が「短期滞在」であり、かつ入国後6ヶ月未満であること。 ②在留資格が「外交」または「公用」であること。 ③船舶観光上陸許可、乗員上陸許可書、緊急上陸許可、遭難による上陸許可、寄港地上陸許可、通過上陸許可で入国し、かつ入国後6ヶ月未満であること。 ④日米地位協定により入国した米軍関係者であること。 <日本人> 海外に2年以...

taxfree.jp

다른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