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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를 하려고 하는데...과목수 제한 문의 학교앞 상가건물을 임대하여교습소를 하려고 합니다.현재는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앞 상가건물을 임대하여교습소를 하려고 합니다.현재는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과목을 하고 있습니다.임대한 곳은 17평이라 교습소로 허가를받아야하는 상황인데....교육청에 문의해보니교습소는 1과목만 등록이 가능하고 1과목만가르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초등학생 대상이라 전과목을 가르쳐야 하는데방법이 있을까요??

교습소는 법적으로 1인이 1과목만 교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목을 가르치는건 불가합니다.

만약, 전과목을 하고 싶다면 학원으로 인허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