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브레인)게임 아이템 관련 문의합니다 저희 아들이 12살 입니다친한 친구가 영어학원 다니는데 그쪽에 1살어린 동생이랑셋이서

저희 아들이 12살 입니다친한 친구가 영어학원 다니는데 그쪽에 1살어린 동생이랑셋이서 로블록스에 브레인 이라는 게임을 하다가그 얼굴도 모르는 동생한테 아이템을 빌렸어요.며칠 가지고있다가 돌려준다하였는데게임상에서 다른 유저가 그 아이템을 뺏어가서 그동생에게못돌려주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상대방 동생은 속상해서 울고불고 집에서 난리가 나게되고아이엄마가 상황을 알게되자 제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똑같은 아이템을 구해서 돌려달라고.원래 그 게임자체가,특성이,뺏고 뺏는 게임이지만어쨋든간에 저희 아들이 빌려간다는것으로 명목으로 동생의 아이템을 소지하는중에 돌려주기전,아이템을 다른 유저에게 뺏기게된거라,도의적인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서일단은 같은 아이템을 구해보겠노라 상대측 부모님인 어머님께 말씀드렸고, 노력과 최선을 다해보긴할건데, 혹시나 못구하게되면 현금성으로라도 보상을 하겠다하니 그건 또 싫다네요.하필 그게 희귀템이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오늘 휴무인 하루쟁일을 꼬박 여기저기 카톡 오픈채팅방을 들락날락 거려도 구해지지않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우선은, 다음주 목요일이 다시 휴무가 돌아오니,그때까지 구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했는데,현금보상도 계속 말이 안된다며 싫다하시고,어떻게해야좋을지 난감합니다.근무하면서 계속 그 일에 매달릴수도 없는 노릇인데요.만약에 이게 안구해져서,저도 더이상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배 쩨라는식으로 제가 나가게됬을때,상대측부모가 저나 저희 아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부분이라던지민사소송?쪽으로 고소가 가능한 내용일까요?주변에 물어볼곳이 없어서 지식인에 질문합니다.현금성 거래도 아니고,말하자면,아이들끼리 구두로 했던 약속이고,아이템을 저희 아들이 빌리긴했으나 돌려줄수있는 가능성은 아무리봐도 희박해보입니다.저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고소 자체가 가능한지,아니면 사이버범죄?이런과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접수가 되는건인지도 이래저래 궁금하고 걱정되어 질문합니다.정확한답변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 없는데요 ...

따지고 보면 둘다 잘못한거죠

게임 특성상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 있다는걸 알고도 빌려준거랑 거기에 빌려가놓고 베이스 잠금을 꼬박꼬박 확인 안한 아들 잘못도 잇네요

근데 이거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현금으로 보상해야한다 이런건 없어요

잘 관리 못한 애들 잘못이지

그리고 이거 브레인로트 유행지나면 희귀캐릭터이든 말든 또 새로 유행하는 겜 할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끼리 잘 상의하시길 바래용

애들이 아직 어려서 서로 주의를 안살피고 해가지고 이런일이 발생한것 같다, 아들이 잘못한건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간수도 못할꺼면 이런거 하지 말라 하겟다 하고 끝내세요 그래도 말 안통하면 무시까는게 답

거기에 돈을 쓴것도 아닌데 왤케 목숨을 거는지...

거기에 돈 썻다고해도 아이템밖에 못사요

캐릭터는 그 게임안에서 버는 돈으로 사는거임

또 애초에 말이 안되는게

그렇게 희귀한거면 외국인들밖에 업ㄹ음

한국인들 중에서도 잇는 사람이 잇을테지만 별로 없을껄요 팔지도 안팔지도 모르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