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경기장을 정식으로 대관 계약하고 사용 중이라면, 해당 시간 동안은 사실상 사용권(점유권)이 대관한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허락 없이 들어와 경기 방해를 하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이는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관 계약이 되어 있다면, 단순 "놀이터 사용"이 아니라 정식 점유 권한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먼저 시설 관리 주체(학교·구청·체육시설 담당자 등)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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