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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 후 본국 귀국 시 환급 가능한 세금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년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2달 뒤 본국으로

외국인 근로자 퇴직 후 본국 귀국 시 환급 가능한 세금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년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2달 뒤 본국으로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년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2달 뒤 본국으로 출국하는 상황인데그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세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직원이 뉴질랜드 국적이라 상호 국가 간 조약에 따라 국민연금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 퇴직소득세 환급가능여부  - irp를 통해 수령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 후 인출한 상황인데 환급이 가능할지?2. 연말정산 환급가능여부  - 5월 출국 예정으로 연말정산이 불가능한데 따로 환급이 가능할지?3. 기타 그외 환급 가능여부  - 위 2건 외에 가능한 환급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및 출국 예정인 경우, 퇴직소득세·연말정산·기타 세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환급 가능 여부를 정리해 드립니다.

(뉴질랜드 국적, 한국 2년 근무, IRP 수령 완료, 국민연금은 환급 제외 조건 기준)

✅ 1.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

  •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추가 환급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 단, 퇴직소득세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중복 납부 등이 확인될 경우 정산 신청을 통해 일부 경정청구나 환급 청구는 가능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지므로, 기존 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 초과납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 2. 연말정산 환급 가능 여부 (출국 전 연말정산 대체 신고)

  • 외국인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출국 예정인 경우, 출국 전 "비거주자 전환 신고" 또는 "퇴직자 연말정산"으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방법1: 회사에서 퇴직 시 연말정산 처리 (간이 연말정산)

  •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퇴직정산 형태로 연말정산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공제 서류(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확정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2: 출국 전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출국 예정이라면,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지정 후 대리 신고 가능.

  • 국외 체류자도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자료가 있으면 최대 환급 가능.

✅ 3. 그 외 환급 가능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 퇴사 후 더 이상 체류하지 않고 건보 자격 정지 상태로 출국하면, 일부 과납 보험료 환급 신청 가능.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자동납부된 경우 특히 주의 필요.

▶ 고용보험 미수령분

  • 실업급여는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므로, 퇴사 후 받을 수는 없지만,

  • 해당 보험료 과납 여부는 확인 가능합니다.

▶ 지방세(자동차세 등) 환급

  • 만약 체류 중 자동차 등록 등이 있었고, 과납 또는 연납 후 중도 말소된 경우, 지방세 환급 신청 가능.

✅ 요약 표

항목

환급 가능 여부

비고

퇴직소득세

❌ 일반적으로 불가

경정청구 조건 시 가능

연말정산

⭕ 가능

퇴직 시 연말정산 또는 5월 종소세 신고

건강보험료

⭕ 가능

지역가입자 전환 납부분 과납 여부 확인

고용보험

❌ 일반적으로 불가

적용 제외 대상, 과납 여부 확인

지방세

⭕ 조건부 가능

차량 보유 등 있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