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및 출국 예정인 경우, 퇴직소득세·연말정산·기타 세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환급 가능 여부를 정리해 드립니다.
(뉴질랜드 국적, 한국 2년 근무, IRP 수령 완료, 국민연금은 환급 제외 조건 기준)
✅ 1.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추가 환급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단, 퇴직소득세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중복 납부 등이 확인될 경우 정산 신청을 통해 일부 경정청구나 환급 청구는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지므로, 기존 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 초과납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 2. 연말정산 환급 가능 여부 (출국 전 연말정산 대체 신고)
외국인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출국 예정인 경우, 출국 전 "비거주자 전환 신고" 또는 "퇴직자 연말정산"으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방법1: 회사에서 퇴직 시 연말정산 처리 (간이 연말정산)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퇴직정산 형태로 연말정산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 서류(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확정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2: 출국 전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출국 예정이라면,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지정 후 대리 신고 가능.
국외 체류자도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자료가 있으면 최대 환급 가능.
✅ 3. 그 외 환급 가능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퇴사 후 더 이상 체류하지 않고 건보 자격 정지 상태로 출국하면, 일부 과납 보험료 환급 신청 가능.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자동납부된 경우 특히 주의 필요.
▶ 고용보험 미수령분
실업급여는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므로, 퇴사 후 받을 수는 없지만,
해당 보험료 과납 여부는 확인 가능합니다.
▶ 지방세(자동차세 등) 환급
만약 체류 중 자동차 등록 등이 있었고, 과납 또는 연납 후 중도 말소된 경우, 지방세 환급 신청 가능.
✅ 요약 표
항목 | 환급 가능 여부 | 비고 |
퇴직소득세 | ❌ 일반적으로 불가 | 경정청구 조건 시 가능 |
연말정산 | ⭕ 가능 | 퇴직 시 연말정산 또는 5월 종소세 신고 |
건강보험료 | ⭕ 가능 | 지역가입자 전환 납부분 과납 여부 확인 |
고용보험 | ❌ 일반적으로 불가 | 적용 제외 대상, 과납 여부 확인 |
지방세 | ⭕ 조건부 가능 | 차량 보유 등 있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