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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상가 공용화장실 맨홀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방법 제목그대로 공용화장실앞 맨홀뚜껑이 제가 밟는순간 아래로 꺼졋고 저도 아래로빠져서 갈비뻐5개골절및

제목그대로 공용화장실앞 맨홀뚜껑이 제가 밟는순간 아래로 꺼졋고 저도 아래로빠져서 갈비뻐5개골절및 전신타박상을 입엇습니다.119출동하여 구조되엇고 응급실이송후 갈비뼈골절5개라고 진단받고 집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사고2일후 상가주인이 집에 면회와서 사죄와함께 다음달월세비 40만원 면제를 제시하엿습니다.보험은 들어놓은게 없다고 이선에서 해결하자고만 하십니다.전 개인적으로 병원비 50만원 이상과 1인가계라서 지금까지 알바비명목으로 1일당10만이상 지출하고잇으며 3주정도 예약손님 전부 취소한상태입니다.의상대여샵이라서 지금까지 받아온 손님은 알바써서 처리중이며 예약손님은 전혀 못받고 잇습니다.대충 피해금액만 전치6주로본다면 치료비50에 알바비 90만원에 예약손님40팀정도 취소상태라 예약손님 피팅후 평균적인계약손님이 70프로 이상 평균금액25만원정도입니다.대략 840만원정도 손해인거같으면 온집안식구들 일들못하고 집에서 병간호중인거 감안하면 더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집주인은 상가쪽으로가입된 보험은 없는상태이고 월세40면제로 퉁치자며 배째라는식입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