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님께서 상속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유증하고 본인에게는 아무런 것도 주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물론 그러한 경우 본인은 유증을 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본인의 상속분을 온전히 받을수는 없다는 점이 불합리하나 현행 법률로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집안의 살림과 제사를 도맡아 지낸 본인이 아닌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할 행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