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차이
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SK 통신비 미납: 약 230만 원
LG 통신비 미납: 약 90만 원
총 미납액: 약 320만 원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것과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다릅니다.
구분별 차이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 | 개인회생 (법원 진행) |
진행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공공기관) | 법원 |
대상 | 카드대금, 대출, 통신비 등 채무 연체자 | 채무가 과중해 상환 불가능한 개인 |
채무액 조건 | 소액(수십만~수천만 원)도 가능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주요 내용 | 연체 채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 법원이 일정 기간(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 탕감 |
장점 | 절차가 비교적 간단, 비용 저렴 | 일정 기간 후 잔여 채무 면제 가능 |
단점 | 원금은 대부분 그대로 상환해야 함 | 법원 절차라 시간·비용·조건이 까다로움 |
질문자님 상황에 적용
통신비 미납 약 320만 원은 비교적 소액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수천만 원 이상 채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정리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조정(이자 감면·분할상환 등) 제도
개인회생 = 법원에서 진행하는 강력한 채무 탕감 제도
질문자님의 미납금 수준이라면,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현실적입니다.
대안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분할 납부 협의를 먼저 시도해 보시고,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