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고용허가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무처 변경허가를 하려면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부분을 입증하면 되겠고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요.
통합신청서 별지34호 서식에 근무처 변경 추가허가 신고 부분 체크하고
내용적고
입증 자료 첨부하여 출입국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