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제는 말 그대로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라서,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등교 의무가 면제되고 학원이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방학처럼 자유이용’은 아니고, 학교와 학부모 동의가 함께 필요하며 보통 1~2개월 단위로만 운영돼요.
말씀처럼 겨울방학 직전에 숙려제를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학교마다 운영 지침이 달라서 담임·교무실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괜히 기록이나 절차 문제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숙려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자퇴 전후 불이익’도 알려드릴까요?
채택해주시면 제 학창시절 미술 점수도 덩달아 올라갈 것 같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