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증서만으로는 대체가 어렵고,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 사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행정기관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시민권 증서만 제출하면 ‘한국 국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그 사실을 행정적으로 반영하려면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가족관계등록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기재되고, 국민연금공단도 이를 근거로 일시금 지급을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