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베트남에서 아포스티유를 언급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제간 서류협약으로 원본 번역 공증 각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 확인을 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 일본 필리핀 등과 같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어 토픽을 불법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은 불법이고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부분은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그리고 한국대사관 인증하여
한국에 오면 정상적인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