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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신고했는데 남편은 집에 두고 저만 보호소? 같은 시설에 보내준다는데 잘 못

남편은 집에 두고 저만 보호소? 같은 시설에 보내준다는데 잘 못 저지른 놈은 버젓이 집에 편하게 살고제가 분리되는게 맞나요? ㅡㅡ심지어 4살 2살 애기들 까지 집에 있었는데위험한사람이 분리되어야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너무나 불합리하게 들리죠. 하지만 현재 한국의 가정폭력 대응 체계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왜 피해자가 분리되는가?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임시조치로, 안전한 공간에서 머물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즉각적인 위험 회피를 위한 조치입니다.

* 가해자는 왜 집에 남아있는가?

  • 법적으로는 가해자에게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조치는 경찰이나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실행됩니다.

  •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되면 가해자가 집에 그대로 머무는 일이 생깁니다.

*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호되나?

  • 4살, 2살 아이들도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간주됩니다.

  • 아이들이 가해자와 함께 남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아이들까지 분리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경찰과 검찰에 즉시 요청: 가해자에 대한 퇴거 및 접근금지 조치를 요구하세요.

  • 가정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밟으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분명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 안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