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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부모교육 상대방 하고 같은 날짜, 시간, 장소에서 둘이 같이 교육을 들으라고

상대방 하고 같은 날짜, 시간, 장소에서 둘이 같이 교육을 들으라고 하더라구요법원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해준 어떤 기관에서 총 3회 들어야 하고 1회당 2시간 짜리 라고 하네요교육 듣는게 목적이면 상대방 하고 날짜,시간 다르게 해서 받으면 안되나요?접근금지 기간 인데 상대방하고 같은 기관에서 같은날에 들으라니 법이 참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에 대해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중임을 밝히고 교육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