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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 드립니다. A지역에서 원룸 전세 살다가이직때문에 B지역 회사숙소로옮기게 되었습니다.(방뺀다고 집주인에게 얘기드렸고 회사숙소로

A지역에서 원룸 전세 살다가이직때문에 B지역 회사숙소로옮기게 되었습니다.(방뺀다고 집주인에게 얘기드렸고 회사숙소로 짐을 다옮겼습니다)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못받은상태고전입신고,확정일자는 B지역으로 안옮기고계속 A지역으로 되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2달-3달 있다가(아직 보증금 못받은상태)사정이있어서다시 전에살던 A지역 똑같은원룸똑같은호수 방 그대로 가게됬는데1. 이럴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2. 계약서 다시쓰게되면예를들어 전에 계약서에 보증금2000에 관리비5 되어있으면새 계약서에 2000에 5 그대로 적고 하면되나요?헷갈리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같은 집에 재입주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권장됩니다. 이는 법적 안전장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 '갱신' 또는 '재임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새 계약서에 이전 계약서 내용(보증금 2000만원, 관리비 5만원)을 그대로 기재하려면, 만약 조건이나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일부분이라도 달라졌다면 새로 협의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계약서 작성 시에는 최신 상황과 조건에 맞게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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