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조롱·패드립을 당한 경우, 게임사 규정 위반으로 신고해 제재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지만, 욕설이 심각한 모욕이나 협박 수준이라면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로 추정될 경우 실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자 통보나 교육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질문자님이 게임 내에서 협박·위협을 했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면 경찰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올 수 있으나 이는 정상 절차일 뿐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