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학교 자퇴는 보통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자퇴제도는 없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려면 학교에 안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석일수의 3분의 1 결석이 넘으면 자동으로 유예처리되고, 정원외 관리자가 됩니다. 이때 검정고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2. 자퇴할 수 있는 사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사안이 있을까요?--위에서 답했습니다.
3. 중학교를 자퇴한 후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 후,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고등학교에 다시 재학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검정고시 합격하면 그해에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자퇴 했을 때,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면 혼자로서는 힘들고 보통은 검정고시 학원에 다닙니다.
5. 검정고시 학원에서는 주로 어떤 과목에 대해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학원 마다 다른가요?
*검정고시 학원에서는 검정고시에서 시험치는 과목만 가르칩니다.
6.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에 전부 합격했다고 했을 때, 성인이 되어 취업할 때에 불리한가요?
*중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통과했을 경우 아무래도 정식으로 다닌 사람에 비해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