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차 인정일이 8/26 화요일이고 해외여행도 같은 날인 8/26일 화요일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밤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여서밤 12시에 한국에서 실업급여 2차 신청을 하고!!!!!8시간 후인 아침 8시에 출국하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 안 해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걸리나요?무조건 내일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인정일 날짜를 미뤄야 하나요?여행 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꼭 신고를 안 하고 가도 인정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없다면 신고를 안 하고 가고 싶습니다또한 실업급여 2차 인정은 고용24에 있는 온라인강의 1개만 듣고 수료 후에 신청하면 2차 인정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