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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실업급여 2차 인정일이 8/26 화요일이고 해외여행도 같은 날인 8/26일 화요일입니다실업급여

실업급여 2차 인정일이 8/26 화요일이고 해외여행도 같은 날인 8/26일 화요일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밤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여서밤 12시에 한국에서 실업급여 2차 신청을 하고!!!!!8시간 후인 아침 8시에 출국하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 안 해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걸리나요?무조건 내일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인정일 날짜를 미뤄야 하나요?여행 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꼭 신고를 안 하고 가도 인정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없다면 신고를 안 하고 가고 싶습니다또한 실업급여 2차 인정은 고용24에 있는 온라인강의 1개만 듣고 수료 후에 신청하면 2차 인정이 되는거죠?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도 할수있는데요.

대신 실업급여 구직활동이나 전송은 국내에서해야합니다.

현재 상황을 볼때 온라인 특강듣고 전송일에 전송하신후 해외가도

딱히 문제는없을듯 합니다.

굳이 고용센터에 신고할 필요는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