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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미충족 매도시 양도소득세 예외 신청 2019년에 인천 검단 아파트를 매수하였어요(당시 조정지역). 그 이후 22년 10월에

2019년에 인천 검단 아파트를 매수하였어요(당시 조정지역). 그 이후 22년 10월에 등기되었고, 실거주를 하다가 24년1월에 직장 해외발령으로 해외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즉,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국내 주소지는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2025년 8월 서울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물건은 24년 11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으며, 아직 관리처분인가는 나지 않은 곳입니다. 이 물건은 1+1 물건으로 향후 59m2+59m2로 신청할 계획입니다.위 경우에,기존 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매도하고자 하니 관리처분(27년 예상) 이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일때 매수한 종전 주택이 2년 실거주가 되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세법상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전세대원이 해외 거주시작시점 2년내 예외신청을 통한 매도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외 신청 시점과 매도시점 포함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특례는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현재 1주택인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으로 이 규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외발령???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장이거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라면 본인은 거주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은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 주택에 해당하나 종전 주택의 2년 거주요건이 미비됨으로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