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특례는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현재 1주택인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으로 이 규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외발령???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장이거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라면 본인은 거주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은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 주택에 해당하나 종전 주택의 2년 거주요건이 미비됨으로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