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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티켓 수기 답변: 여행 시 전자담배(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포함)와 일반 담배를 가지고 다닐 때는 각 나라의 반입 규정과 항공사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1. 항공사 및 기내 규정
릴 본체(배터리 내장 기기) → 리튬 배터리 제품이라서 반드시 기내 반입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에는 넣으면 안 됩니다.
카트리지/담배 스틱(히츠, 릴 스틱 등) →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기내 반입·위탁 모두 가능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닌 궐련형이므로 액체 규정(100ml 이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담배 면세 한도 (한국 기준)
해외에서 입국 시:
일반 담배 1보루(200개비)까지 면세.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도 담배로 취급되어 200개비까지 허용.
릴 본체는 개인 사용 물품이라 문제 없음.
말씀하신 카트리지 3개 + 담배 2~3갑 정도는 전혀 문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총량이 면세 한도에 훨씬 못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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