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마음 드리며,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
대한민국내 법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는 것이며,
베트남은 베트남 국가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 된 방법으로 이끌고 온 것입니다.
자녀를 질문자님이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것을 잊고 연락을 하지 않는 방법이 좋습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때로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유전자 검사는 해 보았는지 ?...
질문자님이 현재 어디에 체류하고 있는지요?...
질문자님이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다면,
베트남 법의 기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가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베트남 국가의 법은 실제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도 베트남 국가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며,
자녀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있다면 자녀를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오시고 싶은건지 ?...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우선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모든일은 순서가 있는 법이며,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해당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에 대한 다른 부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해외시면,
보이스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